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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402]
해외단순임가공인경우의 처리문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2-14     조회수  120 
  
질문자  OOO세무사 
 
제목  해외단순임가공인경우의 처리문제 
  

신발을 제조하여 국내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신발원자재를 노커머셜밸류로 중국으로 단순임가공을 위해 수출하여 반제품인 갑피를 재수입합니다.
이때 원자재 반출시 회계처리문제를 문의합니다.
단순히 재고장에만 기장시 수입세금계산서에 이중으로 원자재가 기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에는 원자재금액과 임가공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원자재반출시 매출로 처리하여 연말에 매입에서 차감하면 중국에 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원자재 이중기장문제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문의합니다.

 


 
답변자   조성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14 
  

안녕하십니까 조성진 세무사입니다.


구정으로 을유년 새해 원단입니다. 금년 한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길 바랍니다.

원자재를 단순입가공을 하기 위해 원자재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통상 대외 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입니다.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이를 조달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규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소비 46015-315(1996.10.24)에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예규에서 보듯이 금번질의 하신 내용을 반입조건부 원자재 수출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입조건부의 원자제 수출시에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업체가 계속하여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기장처리 후 외국에 지급하는 위탁가공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 2호에서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적용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원자재를 외국으로 수출하여 외국에서 가공 후 제3국으로 직접 완제품등을 수출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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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통상 무환원재료라는 계정과목으로 표시를 하여 다른 재고자산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반출] (차)무환원재료(재고자산) (대)원재료

 [가공료지급] (차)무환임가공료 (대)현금예금

 [반입시] (차) 제품 (대)무환원재료 무환임가공료

 

즉, 반입시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용으로만 단순히 이용하고 별도보관하여야 합니다. 직원들은 이중으로 원가산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유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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