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자주 부동산을 거래하면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되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2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을 17차례 취득하고 9차례 양도했으며, 이에 대해 관할 세무당국은 부동산 매매업자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2453만원과 종합소득세 2451만원 등 4904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해외로 이민간 자녀의 교육비를 련하기 위해 일부 부동산을 양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사업상의 부동산 매매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 판정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26회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 횟수와 규모, 경락에 의한 취득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 여부의 판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