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1) 장부나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청구번호 2004중3374 결정일자 2005년03월09일 주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374(2005.3.9)
주 문
○○○세무서장이 2004.6.14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737,747,59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29 일반건축공사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4.6.3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2사업연도에 매출액 및 과세표준을 779,737,000원 및 24,657,448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1∼2기 과세기간에 2,301,163,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신고누락매출액을 적출하고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1기 74,221,750원, 2002.2기 253,468,41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737,747,59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음에도 그 대응원가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는데,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더라도 그 결과로 계산된 경정소득률이 신고보다 무려 23.4배나 많고 총매출액에 대한 미기장율이 무려 72.8%에 달하여 기장하여야 할 부분을 기장하지 않아 진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합당한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복식부기기장의무자로서 장부에 의거 성실히 신고하지 않았고, 실지조사시에 수 차례에 걸친 소명요구에 불응하다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조세회피목적의 경우 증빙이 있더라도 추계결정이 유리하다면 누구나 이를 요구할 것이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누락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대응원가를 부인함에 따라 경정소득률 및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매출액 및 소득금액을 779,737,000원 및 24,657,448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소득률 3.1%),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 2,301,163,700원(쟁점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그 대응원가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로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다.
(단위 : 천원, %)
○○○
(2)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허위기장비율이 72.8%에 달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