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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출예산제도 2007년 전면도입
[연합뉴스 2005-03-11]
세금감면도 예산처럼 의회서 통제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통제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오는 2007년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도입된다.

 

   조세 지출예산제도는 세금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을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게 예산처럼 지원 규모와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성한 제도로 국가예산에서는 지난 99년부터 도입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의회에서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을 따져 불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2007년에는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금감면도 지원대상자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정지원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데도 세금감면 규모와 대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는 노력이 그동안 없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책.기능별로 지방세 지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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