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10일 건전한 하도급 거래의 정착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이 협력.하도급.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투자기관 등 대규모 공기업에 의한 어음거래는 협력.하도급.납품업체들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