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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미리 알아보세요"
[edaily 2005-03-11]

 

국세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대한 `사전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양도·상속·증여세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사용됨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23일까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시예정가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중 세무서나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견이 제출될 경우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당초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 및 근거 등을 종합 재검토해 고시에 반영하게 되며 4월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올해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오는 4월30일쯤 고시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기준시가 고시가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시후 `재조사 청구제도`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가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소유자별로 고시가액이 개별통보된다. 고시된 기준가액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들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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