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881]
증여세관련 상담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2-02     조회수  19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세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OOO 세무사입니다.
전엔 실무를 하면서 좀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에 서면, 전화상담을 하거나 관할세무서로 전화,방문상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세무사와는 관점도 다르고 상반된 의견이 많아 터놓고 상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결국은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무사를 상대로 상담을 해주신다니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드리겠습니다.

 

증여세분야의 상담인데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한 연건평 1,551.66㎡ 규모의 건물인데 토지는 이미 증여자인 父가 수증자인 子에게 1989년에 증여를 한 상태이고 건물만 父의 소유였으나 2004년 12월 13일에 子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13일 父가 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이 때 증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재산가액 (건물기준시가) : ₩462,302,031
② 임대보증금 : ₩231,300,000
③ 10년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없음
④ 子의 출생년도 : 1969년
⑤ 사업자등록 : 증여일까지 父 단독으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이 되어있었음

 

2. 질문의 요지

父가 子에게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증여하므로 이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이때 임대보증금 전액을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하여만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父의 소유이다가 건물만 증여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토지,건물의 비율로 안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이미 15년 전에 토지는 子에게 증여를 하였고 현재는 건물만 父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상태이며, 임대업 기장내용에도 임대보증금 ₩231,300,000원을 부채로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부담부증여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도 무방하겠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02
 
 

1.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2.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공제한다는 국세청예규(재산상속46014-1912, 1999.10.29.)에 따라


귀 상담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귀속이 분명하고 건물만 父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상태이며, 임대업 기장내용에도 임대보증금 ₩231,300,000원을 부채로 표기해 놓고 있다면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부담부증여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판결례 : 국심99서336(1999.09.27), 대법 92누7429 (1993.01.15 ) 등

 

3.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