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2-02 조회수 19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세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OOO 세무사입니다.
전엔 실무를 하면서 좀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에 서면, 전화상담을 하거나 관할세무서로 전화,방문상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세무사와는 관점도 다르고 상반된 의견이 많아 터놓고 상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결국은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무사를 상대로 상담을 해주신다니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드리겠습니다.
증여세분야의 상담인데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한 연건평 1,551.66㎡ 규모의 건물인데 토지는 이미 증여자인 父가 수증자인 子에게 1989년에 증여를 한 상태이고 건물만 父의 소유였으나 2004년 12월 13일에 子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13일 父가 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이 때 증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재산가액 (건물기준시가) : ₩462,302,031
② 임대보증금 : ₩231,300,000
③ 10년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없음
④ 子의 출생년도 : 1969년
⑤ 사업자등록 : 증여일까지 父 단독으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이 되어있었음
2. 질문의 요지
父가 子에게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증여하므로 이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이때 임대보증금 전액을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하여만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父의 소유이다가 건물만 증여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토지,건물의 비율로 안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이미 15년 전에 토지는 子에게 증여를 하였고 현재는 건물만 父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상태이며, 임대업 기장내용에도 임대보증금 ₩231,300,000원을 부채로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부담부증여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도 무방하겠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02
1.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2.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공제한다는 국세청예규(재산상속46014-1912, 1999.10.29.)에 따라
귀 상담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귀속이 분명하고 건물만 父가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상태이며, 임대업 기장내용에도 임대보증금 ₩231,300,000원을 부채로 표기해 놓고 있다면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부담부증여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판결례 : 국심99서336(1999.09.27), 대법 92누7429 (1993.01.15 ) 등
3.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