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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13]
쟁점금액을 매출과다신고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세심판원]

쟁      점 (1) 쟁점금액을 매출과다신고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청구번호 2004서4565 결정일자 2005년03월10일 주세목 법인세
 
 
청구번호 국심 2004서4565(2005.3.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2.11.5 ○○○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으로서(면세사업자), 2001사업연도에 2,491,464,529원을 매출액으로, 67,749,9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에 계산서불부합자료 발생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인 2002.7.24 매출과소 및 누락액 203,024,905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과다액 187,717,7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매출과다액 중 김○○○에 대한 계산서교부액 48,68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한○○○에 대한 계산서교부액 9,000,000원 합계 57,687,500원을 실지매출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2004.3.2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3,85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2004.5.28)한 결과 재조사결정(2004.8.30)됨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한 소매매출에 대해 위 김○○○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2004.10.18 청구법인에게 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의 매출과다로 187,717,7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매출과소 및 매출누락으로 10개 매출처의 203,024,905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나 이의신청과정에서 김○○○에게 교부한 계산서(쟁점금액) 상당액의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재조사과정에서 실지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김○○○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제장부 등이 홍수로 유실되었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대표자에게 확인한 바 소매매출분을 김○○○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정신고시 매출과소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으로서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계산서불부합 자료발생에 따라 매출과다로 익금에 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실제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이전 전 관할관청인 ○○○세무서장은 2002년 7월 2001년의 계산서불부합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제출(2002.7.16)하고 2002.7.24 세무계산상 10개 업체에 대한 매출과소 및 신고누락액 203,024,905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6개 업체에 대한 매출과다액 187,717,700원을 익금에 불산입하여 83,057,1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 굵은 글씨가 쟁점금액이나, 세무계산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48,687,500원으로 나타남


(2)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03.9.26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매출과다로 익금에 불산입한 금액 중 김○○○의 48,687,500원(쟁점금액) 및 한○○○(47,161,600원의 일부) 합계 57,687,500원은 정상매출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의신청결정문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 제기한 이의신청결과 재조사결정(2004.8.30)에 따라 재조사하고 청구법인이 소매매출분에 대한 계산서를 김○○○에게 교부한 정상매출로 확인된다 하여 2004.10.18 청구법인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결과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소매상 등이 자료수취거부 또는 미등록으로 인하여 부득이 과거부터 거래하던 김○○○에게 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실지거래가 없음에도 정상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한○○○의 문답서(자필서명)를 보면 "2001년에 김○○○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계산서(12매)를 발행한 바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기타 소매매출분을 김○○○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의 주장대로 김○○○과 실지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이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소매상 등과 쟁점금액에 상당한 실지매출거래가 있었으나 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다른 사업자○○○에게 계산서만 교부한 것은 정상적인 매출액으로 인정되므로,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계산서 교부금액(쟁점금액)을 세무계산상 익금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