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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납세의무 제대로 설명해줄 책임있다
[연합뉴스]
대법, 세무사 상대 소송서 '60% 책임' 확정

 

   납세자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본 경우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등을 성실히 조언하지 않은 세무사도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손모씨가 "소득신고때 일부 매출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세무사 오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원고가 카드매출 자료를 내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내도록 촉구하거나 매출자료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해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설득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시에서 의류소매업을 하는 손씨는 2000년 의정부세무서가 "8천300만원의 카드매출을 누락시켰다"며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내려 3천100여만원의 손해를 보자 자신의 세무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온 오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은 손해액의 60%인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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