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357]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5%룰 적용
[연합뉴스 2005-03-14]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이달말부터 상장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면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상장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더라도 보고의무가 면제됐던 국민연금 등 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도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앞으로 일반 투자가와 동일하게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신규 취득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지분변동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다른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주식변동 상황을 공시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