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2-03 조회수 18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세 관련 상담입니다
1.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우선 반갑고
수고를 떠 맡은 상담위원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속개시전에 지급한 금액의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은 73세로 2004.2월에 사망 하였고 2004.8월에 상속세 신고 하였으며 현재 과세관청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가. 신고 및 조사 내용
상속세 과세가액은40억 으로 신고 하였으며, 이 가운데 상증세법 15조에 따라 예금인출금 중 용도불명으로 신고한 금액이 약 5억이 있었고 이중 2억원이 '갑'(56세)이라는 여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밝혀 졌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이 2억원에 대하여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증여로 보아 증여세및 상속세를 부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 사실혼 관계
피상속인은 1996년 부인과 사별하고 살다고 2000년경 '갑'을 만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해 오다가 사망 하였으며 2002년 초에 피상속인이 발병하자 '갑'은 요양과 간호을 전담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3.4월경에는 피상속인의 막내 결혼식에 즈음하여 '갑'과의 혼인의사를 비치기도 하였으나 혼인신고만은 말아 달라는 자식들의 권유를 받아들인 적도 있습니다.
다. 2억원의 성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5호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61조에서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살혼관계에 있는자를 포함 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4므1379,1386, 1995.3.10)에서는 '사실혼이란 민법의 규정중 혼인신고를 전제로한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두고 볼때
'갑'에 대하여 상증세법 19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공제는 받을수 없다 (1996년 이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 하였음)하나
'갑'에게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점, '갑'이 병간호를 전담하여 왔다는 점등을 감안 한다면 이 2억원은 문서로 남겨진 것은 없으나 쌍방 합의에의한 재산분할의 결과내지는 위자료의 성격이지 단순 증여로 보기에는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라. 이상의 경우에 상속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만한 좋은 의견이 없을까 하여 상담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03
1.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2. 1997. 1. 1 이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제1항)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한 가정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해석(재경원 재산 46014-272, 97. 8.13)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당사자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의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이므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의 규정(민법 제1057조의2)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상담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의 소정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의무를 피상속인이 이행하는 경우 중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 지출되었거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합니다.
이때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한하여 건전한 상식에 의거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명목이 그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의 매입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기본통칙 34…8의 2 (생활비 및 교육비의 취급)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거 취득한 재산에 의한다. 다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의 매입대금에 충당하는 경우그 전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분할 청구는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시에 가능하고, 위자료는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시 유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 권영일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생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인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을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 중에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 헌법위반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사건번호 2005헌가4
사건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종국일자 종국결과 심리중
당해소송사건 2004구합1881
당해소송당사자
(원고) 정명 외 5 당해소송당사자
(피고) 예산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