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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318]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2-23     조회수  11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및 세무조정
 
 

신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촉진법에의해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회계처리및 세무조정에 관하여 문의 하고자합니다.


1.법인세법36조는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고보조금을 설정하여 일시상각충당을 설정할수 있으므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46012-221,2003.04.01)


2.그러므로 손이귀속시기는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판단함.(서이 46012-11889)

 

위의 예규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촉진법에의해 정부보조금 70,000,000을수령하고 기술개발성공시 30%상환의무가 있음


회계처리및 세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했을때 올바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2003년회계처리및세무조정(보조금수령시)


차)보통예금70,000,000 대)국고보조금49,000,000
미지급금 21,000,000

차)개발비70,000,000 대)보통예금70,000,000
국고보조금49,000,000 국고보조금49,000,000

 

세무조정-일시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 기업회계기준은 국고보조금이지만 법인세법은 국고보조금이 아님(법인46012-221)

 

2004년 기술개발성공시

 

차)미지급금21,000,000 대) 보통예금21,000,000
무형자산상각비9,800,000 개발비9,800,000

차)국고보조금9,800,000 대)무형자산상각비9,800,000

세무조정-성공시 익금산입(서이46012-11889)
익금산입 국고보조금49,000,000(유보)
손금산입 무형자산상각비 9,800,000(유보)

 

질의....


1. 제 나름대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세무조정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만약 위의 세무조정이 맞는다면 2004년에 전액 익금산입되므로 법인세부
담이 급증합니다.


그러므로 개발비 내용년수를 1년으로 신고하여 2004년에 모두 상각하여
손금산입으로 신고조정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법인세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26
 
 

질의를 해 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관련규정

 


1.기업회계기준 01-032(정부출연금에 의한 기술개발) 회계연구원 2001.03.05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은 정부출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여 과련 무형자산(개발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경상개발비에 해당하는 출연금은 경상개발비의 발생시점에 자산수증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2.개발비의 상각 (법령 26조)

 


신고시-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년도별 경과년수에 따라 상각한다.

 


무신고시-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월할상각-통칙23-26---9  4 참조)

 


결론

 


1. 세무조정에서는 2004년도에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제품화가 가능하다면 7천만원을 20년내의 기간에 상각하는 것이 타당한데 단순히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위 예문에서 기초에 성공하여 제품의 판매가 기초부터 가능하다면 7천만원을 합리적인 기간에 월할상각하는것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감가상각은 신고조정이 아니라 결산조정항목으로 일단 인정을 받으려면 장부에 계상을 하여야 하고 무형자산의 경우 만약 1년으로 신고하였다면 관련제품의 사용가능시점(판매가능시점)부터 월할계산하여 개발비 *(판매가능시점이후월수/12)를 곱한금액만큼만 인정받는 것입니다. 관련제품의 판매가능시점을 일단 알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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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 전재천 전문상담위원
 
       
    수령시:차:현금등100대:예수금등100 성공시:차:개밸비:100, 대:자산수증,채무면제익70,예수금등30 상각시:차:개밸비상각20 대:상각비20 이렇게 회계처리시세무조정필여없음.만약 자산수증,채무면제익으로 결산미반영시는 성공연도에익금산입70원잉여금처분함.위의경우도세무조정은 이상없으나 손익의귀속시기가달라짐.2000년법인세신고안내책자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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