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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515]
1가구 2주택 예외 판례
[국세심판원]

 쟁      점 (1) 청구인이 주택(A)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2주택 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청구번호 2004서3731 결정일자 2005년03월10일 주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3731(2005.03.10)


주 문


○○○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732,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31 ○○○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백○○○ 소유의 ○○○ (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2004.7.1.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73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주택은 폐가상태로 무속인이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굿당을 설치하여 대가를 받는 ○○○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121,732,65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멸실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야기되었고 안전사고 문제가 염려되어 예전부터 계획된 것을 실행했을 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다.


○○○ 면장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무속인 지○○○ 등이 쟁점외주

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도 상수도시설이 없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가임을 확인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조사공무원이 쟁점외주택에 대해 현지확인한 바, 지은 지 오래되어 외관이 낡은 상태였지만, 방문 앞에 신발 2켤레와 마당의 물호스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무소의 주민등록세대열람 결과 쟁점외주택에는 황○○○과 지○○○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지○○○은 조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처음에 폐가라고 주장했다가 후에 무속인의 종교시설

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2004.6.16 쟁점외주택을 철거한 것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121,732,650원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10.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백○○○ 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외주택이 공부상 주택일 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공부상 내용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조사공무원의 쟁점외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외관이 낡은 상태였으나, 쟁점외주택의 방문앞에 신발 2켤레와 물호스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무소의 주민등록세대 열람결과 쟁점외주택에는 황○○○과 지○○○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폐가상태였으며, 무속인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굿당을 설치하고 ○○○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 영업장에 대한 사진 등과 ○○○ 및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4.8.18 ○○○은 사실확인서에서 상수도 설치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요청에 대해 상수도가 설치된 적이 없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외주택이 상수도, 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산기슭 외진 곳에 위치하여 사람이 살지 않았으며 황○○○ 등의 주민등록이 위 주소로 등재된 적이 있으나,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2004.6.21 쟁점외주택 소재지역의 ○○○ 고○○○외 여러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외주택이 공가상태로 있어 주민들이 약수터로 오가면서 휴식처로 이용하여 왔지만 붕괴위험이 있어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야기되던 중 소유자인 백○○○이 쟁점외주택을 철거한 바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또한, 무술인 지○○○은 폐가인 쟁점외주택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굿당을 설치하고 ○○○을 영위하던 중 수차례의 퇴거요구를 받은 바 있지만 이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자인서를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외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폐가상태에 있었음이 ○○○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인정되고, 무술인 지○○○이 무단으로 점거하여 주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외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을 배제하고,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조회: 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