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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잘못된 세금부과로 거액의 재정손실
[연합뉴스 2005-03-15]


인천시 남구가 관내 SK인천물류센터에 대해 10년 가까이 잘못된 종합토지세(종토세)를 부과했다는 시의 지적을 받고서도 2년 가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인천시와 남구청에 따르면 시는 2003년 9월 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SK물류센터 내 축구장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축시설용 토지가 아님에도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 종합토지세 20억여원 등 모두 27억여원을 부족징수했다"며 시정조치토록 했다.

 

구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를 통보받고서도 감사 당해연도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종전과 같은 분리과세방식을 적용, 종토세를 과세함으로써 2년동안 다시 5억여원의 세금을 덜 걷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는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지 1년4개월이 지난 올 1월에야 SK물류센터측에 체육시설 부지 등에 대한 과세방식을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방식으로 변경하고 제척기간(최장 5년)에 따라 과거 5년간을 소급, 부족징수된 세금 8억6천500여만원을 추징한다는 예고장을 발송했다.

 

구는 결국 잘못된 세금부과조치로 인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의 감사조치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억원 상당의 세금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축시설용 토지에 대한 행정부처의 유권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쉽게 변경할 수 없었다"며 "행정처리가 늦어져 이런 결과를 빚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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