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3-14 조회수 5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가공고정자산 세무처리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에 항상 감사드리며
저희는 2003년도에 가공고정자산을 매입하여 비품(7,000,000원)으로 자산처리하고 부가세매입공제(700,000원)도 받고 대금지급(7,700,000)은 현금으로하여 가수금으로 정리되었고 연도말에는 감가상각도 하여 비용처리 (1,578,500)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가공고정자산을 세무처리하기 위해 먼저 사외 유출된 7,700,000원은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부가세는 수정신고 작성하여 매입공제 700,000원과 가산세198,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위2003년, 2004년도 세무회계처리와 소득처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렵다보니 분개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희경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15
Ⅰ. 개 념
2003년 가공 매입 고정자산에 대해 2003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2003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시고 2004년에 이미 공제받은 가공매입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가공매입관련 유권해석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나 이는 기존의 예규보다는 심사,심판결정예가 대부분입니다. 심사,심판례가 많다는 것은 각각의 법인의 상황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 관련 현금입출금액의 사외유출여부등 다양한 변수등이 고려된다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일반적인 유권해석은 가공매출부분은 익금불산입.기타(소득처분), 가공매입부분은 손금불산입 . 대표자상여등으로 소득처분되며 손금불산입액 산정시 관련 매입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됩니다.
Ⅱ.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2003년 가공 고정자산 구입시 (현금지급으로 처리한경우)
① 회사의 회계처리
(차변) 비 품 7,000,000 / (대변)현금 7,700,000
부가세대급금 700,000
② 세법상의 회계처리
(차변) 가지급금 7,700,000 / (대변)현금 7,700,000
③ 세무조정
(차변) 가지급금 7,700,000 / (대변)비 품 7,000,000
부가세대급금 700,000
◆익금산입. 가지급금 7,700,000 . 대표자상여(주1)
◆손금산입. 비품등 7,700,000 . △유보(주2)
◆손금불산입.부가가치세대급금 700,000 . 유보
(주1)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이 되며 또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습니다.
(주2) 가공매입고정자산가액과 부가가치세대급금은 전액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다음의 과정을 거쳐 손금붕산입으로
유보 추인됩니다.
① 부가가치세 손금불산입
② 감가상각시 손금불산입
③ 가공자사능 장부에서 처분시 잔액을 손금불산입
(주3) 미지급금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확인되어 익금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귀속자 불명시 대표이사)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야 할것이며 만약, 당해 미지급금의 과다계상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것이 장부계상내역 및 근거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2. 2003년 가공 고정자산 감가상각시
① 회사의 회계처리
(차변)감가상각비 1,578,500 / (대변)감가상각비누계액 1,578,500
② 세법상의 회계처리
없음
③ 세무조정
(차변) 감가상각비누계액1,578,500 / (대변)감가상각비 1,578,500
◆ 손금불산입. 비품 1,578,500 . 유보
3. 2004년 가공매입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시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세예수금과 상계된 부가세대급금(부가세선급금) 해당액과 이에 따른 가산세 부분으로 구분 될 수 있고 회계처리방법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공매입에 따른 결과 현재 남아 있는 자산,부채 계정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회계처리방법이 결정될 것입니다.
(차변) 영업외비용 (전기오류수정손실,잡손실등) 700,000 / (대변)현금 898,000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가산세(가공매입 부가가치세 가산세) 198,000
◆손금불산입 . 영업외비용외 898,000 . 기타사외유출
4. 2004년 가지급금 입금시
① 회사의 회계처리
(차변) 보통예금 7,700,000 / (대변) 가수금 7,700,000
② 세법상의 회계처리
(차변) 보통예금 7,700,000 / (대변)가지급금 7,700,000
③ 세무조정
(차변) 가수금 7,700,000 / (대변)가지급금 7,700,000
◆ 세무조정 없음 (세법상의 가지급금만 상계됨)
Ⅲ.관련자료
1.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방법.(제도46012-11707, 2001.06.25.)
당사는 통신기기 도매업체로 2000년도에 4천만원의 가공매입에 의한 매출원가를 결산서상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2001년도에 동 업체에 대하여 동액인 4천만원의 가공매출자료를 발생시켰음. 회계처리는 모두 현금으로 입출금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적발되었음. 2000년도에 현금출금으로 처리되었던 가공매입을 2001년 중 현금입금의 가공매출로 처리하여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유출은 없음.
【질의】 이 경우 2000년 귀속 가공원가계상이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2.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방법 (제도46012-11707, 2001.06.25)
【질의】당사는 통신기기 도매업체로 2000년도에 4천만원의 가공매입에 의한 매출원가를 결산서상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2001년도에 동 업체에 대하여 동액인 4천만원의 가공매출자료를 발생시켰음. 회계처리는 모두 현금으로 입출금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적발되었음. 2000년도에 현금출금으로 처리되었던 가공매입을 2001 중 현금 입금의 가공매출로 처리하여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유출은 없음.
(질의) 이 경우 2000년 귀속 가공원가계상이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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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