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289]
기업 경쟁제한 예규.고시 대폭 철폐
[연합뉴스 2005-03-17]

 

   일선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쟁제한적 정부 예규와 고시가 올해 대거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또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가 연내 도입되고,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시장독점을 막기 위해 정보기술(IT), 의약업종 등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종합사이트가 3년내 구축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정보통신, 금융, 건설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제한적 예규와 고시를 발굴, 이 가운데 30% 이상을 폐지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경쟁제한적인 법령 174건을 발굴해 이 가운데 56건을 폐지, 개선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또 현재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인 예규, 고시를 제.개정할 때 사전통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후점검체제를 구축해 직접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업양극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자료 예치제(escrow)'를 도입하는 동시에 이를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IT,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공정위는 또 최근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시장독점을 노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의약품 등 신기술 업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분야의 방카슈랑스나 모바일뱅킹, 방송분야의 종합유선방송업이나 위성방송업 등과 같이 새로운 시장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집중 감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신문시장의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강제투입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함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빈발지역에 대한 전담직원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소비자정보종합제공사이트'를 3년내에 구축키로 했다.

 

   이는 미국의 '컨슈머게이트웨이(consumergateway)'와 비슷한 사이트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 등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소비자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어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내부 혁신과제 가운데 하나로 올해 '심리준비절차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 심의전에 사업자에게 변론기회를 충분히 주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임대 관련 집단 소비자피해에 특히 관심을 표명하면서 예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고유가와 환율급락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업들이 이런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강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 올해 신문시장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과 적발 건수가 명시된 것과 관련, "과거의 통계에 근거해 실적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반드시 이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회: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