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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영통·천안,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
[edaily 2005-03-17]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충남 천안시 등 3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지로 올랐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 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2~3배 정도 늘어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이들 3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요건을 갖춰 다음 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3곳은 지난2월 한달간 집값이 1.5% 이상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로 올랐다"라며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운영소위원회`를 열어 실무검토를 거쳐, 다음주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으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이 된다. 서초구와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월에 각각 2.0% 상승했고, 충남 천안시는 2.2%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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