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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5만원 이하도 접대비 인정
[강원일보 2005-03-17]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을 임직원 명의로 끊어도 업무관련성만 입증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16일 국세청은 1회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이면서 임직원 명의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것이 입증되면 접대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이 5만원 이하 접대비 또는 일반경비(5만원 초과 포함)를 지출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임직원 명의로 신용카드 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지출 증빙 인정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 등으로 수취한 경우 이는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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