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50%가 넘는 4대 보험료, 6억원이 넘는 폐기물부담금을 낸 껌회사에 2억원의 껌포장재 재활용부담금 추가 부과 등 법정준조세와 관련한 부당한 기업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사례'보고서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에도 불구, 중복 부과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한 사례가 많다"며 "법정부담금이 기업경영에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정준조세 문제점으로 △하나의 행위에 유사한 취지로 중복 부과하는 경우 △행위에 비해 부담이 과한 경우 △예고기간 없이 바로 부과하는 경우 △기준과 절차가 불합리, 불투명한 경우 △세금과 유사하게 행정편의적 운용 등을 꼽았다.
이 밖에 △사용 및 운용내역 비공개 △근거 법령 미비 △존치 필요성이 퇴색한 경우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법정준조세 관련 부당 사례들도 소개했다. 총 사업비 3700억원으로 경기도에 1200세대 공동주택을 분양한 모 회사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7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1억원, 농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억2000만원, 학교용지확보비용 50억원, 기반시설부담금 500억원 등 각종 법정준조세 명목으로 총사업비의 15.8% 가량을 추가 지불해야만 했다. 그 만큼 기업 부담도 늘고 또 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자도 피해를 본 것이다.
또 다른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조사를 받으며 법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서면조사 설문지 단순 작성 오류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받았고, 행정당국 임의로 불필요한 조사를 하면서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까지 부담했다.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의 경우 환경오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임의 산정한 후 근거법령도 없이 단지내 기업체에게 부과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단지나 공장주변에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종종 농작물피해보상금, 이주부담금, 협력기금 등 명목으로 기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준조세의 통폐합과 기반시설 부담 전가 방지, 법정준조세 부과 및 운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획예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관련부처에 다음주중으로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