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퇴직연금제를 통한 퇴직금 사외적립을 적극 유도하기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금 중 40%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퇴직금 손비인정'은 세제당국이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는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 제도를 없애거나 손비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일 경우, 현행 퇴직금제를 유지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은 그만큼 늘게 된다.
현재 퇴직연금추진단 단장으로 있는 노동부 이덕희 서기관은 17일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의 적립금 비율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손비 인정이 안되는 60%로 정했다"며 "현행 퇴직금제를 고수하려는 기업들을 퇴직연금제로 유도하기 위해 손비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퇴직금 손비 인정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나 퇴직부채의 체계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손비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100% 손비 인정이 되는 퇴직연금으로 유도, 퇴직금의 사외적립율을 높이자는 게 노동부의 생각이다.
아직 퇴직연금 적립금의 손비인정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지만, 현행 세법상 퇴직연금신탁이 전액 손비인정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기정사실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산운용업계 등 퇴직연금사업을 준비 중인 금융업계도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조속히 이전토록 하기 위해 퇴직금 사내적립에 대한 손비인정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같은 퇴직금 손비인정 축소폐지가 비용 가중과 아울러 노사 불화의 또다른 씨앗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쉽사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기업의 재무담당임원은 "아직까지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를 선호하고 있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퇴직금 손비인정을 축소 폐지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현행 퇴직금제를 버리고 퇴직연금제도로 쉽사리 옮겨가기는 힘들다"며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무리하게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다가는 노조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