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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당금 배당세율, OECD 권고기준보다 낮은 경우 많다
[파이낸셜뉴스 2005-03-18]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우리나라에 내는 배당세의 세율은 국제기준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조세협약을 맺은 61개국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인 15%보다 낮은 세율로 배당세를 내고 있는 나라는 협약체결국의 25%인 15개국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칠레와 슬로바키아·체코·쿠웨이트·폴란드·헝가리·미얀마·베트남·불가리아·러시아·루마니아·모로코·중국 등 13개국이 10%의 배당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몽골이 5%, 파키스탄은 12.5%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OECD 권고기준보다 높은 배당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나라는 인도와 태국, 터키로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프랑스 등 나머지 국가들은 OECD 권고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OECD권고기준보다 낮은 배당세율이 적용될 경우 국제 투기자본들이 이 국가들을 이용,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국제 투기자본들은 이들 나라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국내 기관투자자나 법인에 대한 배당세율은 14%여서 내국인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가서 국내증시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탈루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외국인 배당액은 모두 48억7000만달러로 2003년보다 36.4%, 2002년에 비해서는 99.6%가 증가했다.
 

 [조회: 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