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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32]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3-08     조회수  7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실관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을 2003년 10월경에 부담부증여를 하였고,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였음

 

증여받은 아들은 2005년 3월경 위 증여받은 건물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아버지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세금을 납부할 예정임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때

 

      1) 증여세(부담부증여분양도소득세제외)+타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아버지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와   비교

 

      2) 증여세(부담부증여분양도소득세포함)+타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아버지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비교

 

       이 둘중에서 무엇으로 비교해야 하는지요?

 

(2)

 

    아버지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 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납부한 지분율만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를 계산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부담부증여와 상관없이 전체지분율만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답변자   최태영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09 
 
 
상담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1)에 대한 답변

 


   1). 국세청 및 재경부 예규(관련예규 아래 참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증여시 부담부증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기준이 되는 부당행위 여부의 세액에는 부담부증여분의 양도소득세가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질문하신 문항 중 1)번의 비교식이 맞는 비교식이라고 사료됩니다.

 


2. 질문(2)에 대한 답변

 


   당초 증여시의 부담부증여분을 제외시키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버지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신고납부했던 지분율만큼은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단순히 외형적으로 세액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4. 제 사견으로는 국세청 예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적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하여야 하는 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당초 증여라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세금인 이상(만약 당초에 증여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대법원에서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경우부담 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이 더 많은 경우에도 단순히 세액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행위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말입니다.

 


5. 만약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크다면 일단 국세청예규를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신고 기한 내에 증여자가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지분을 제외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경정청구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불복사유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다음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법원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참고예규

 


   1) 국세청예규: 구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경부 재산46014-244, 1999.7.29),    - 기타참고예규: 재일46014-1314(1999.7.6)

 


   2) 대법원판례: “ ~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97누13979,1997.12.15), (대법원 2001두4146,2003.1.10), (대법원 88누5228, 1989.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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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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