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민이 거주하면서 세금까지 내고 있는 엄연한 우리 땅이다.’ ‘독도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김성도(65)씨가 독도에 전입신고 를 한 지난 91년부터 매년 지방세인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경북 울릉군청은 18일 “경북 울릉군 독도리에 주소지를 둔 김씨 가 매년 3000원 가량의 주민세를 내고 있다”며 “주민세 고지서 에는 김씨의 주소가 독도리로 기재돼 있지만 발송은 독도로 하지 못하고 김씨가 독도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울릉군 도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청측은 “김씨가 현재 부인 등 2명과 함께 독도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조업철이 아닐 때에는 울릉도 도동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세는 가구주인 김씨에게만 부과된다”고 말했다. 주민세는 시·군이 매년 8월 가구별로 주 소지에 부과하고 있다. 결국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 고 있지만 김씨의 실제 거주와 세금납부 만으로도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임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김씨는 국세는 과세미달이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다. 포 항세무서 울릉지서측은 “김씨가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미역 채취와 어업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만큼 많은 돈 을 벌지 못해 국세는 면제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세를 납부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