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2-25 조회수 9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과세
수고많으십니다. 감기조심하세요^^
개정된 내용중에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요건중에
1. 전용 18평 이하
2.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로 되었있던데....
둘다 충족해야 하는 지...아니면 하나만 충족해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이경희(tax1974) 답변일 2005-02-25
질문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 질문의 요지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투기지역내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 소형주택의 요건으로 보입니다.
2. 투기지역내 기준시가가 가능한 소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4호에 의하면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및 재개발,재건축지정고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은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아파트
전용면적 60㎡이하 이고,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2) 연립,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이고, 기준시가 1억원 이하
(3) 단독주택
대지면적 170㎡이하 이고, 주택연면적이 85㎡이하 이며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
2005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가능 하며 면적과 가액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1년이내 양도분과 1세대 3주택 보유시 양도분은 위 조문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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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