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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기업 세정지원 확대
[연합뉴스 2005-03-21]

대전지방국세청은 기업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이달말로 돼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하는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계속된 불황으로 판매가 급격히 줄고 재고가 누적됐거나 거액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곤란한 업체, 큰 손실을 입은 업체,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이나 자금경색으로 부도가 난 업체 등이다.

 

지원내용은 납부할 국세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으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신청절차는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의 경우 납부기한연장신청서에, 납부기한 내에 있는 기타 국세와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국세는 징수유예신청서나 체납처분유예신청서에 각각 사유를 적어 관할세무서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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