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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02]
大法,"입주권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특례적용"
[머니투데이 2005-03-21]

 
재건축 혹은 재개발이 인가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도 '일시적인 2주택 유예기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취지의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16항 신설된 이후 법원에서 비과세 특례 적용 판단이 엇갈려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혼란이 정리됐다.

 

대법원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은 20일 4년간 살고 있던 기존 주택이 포함된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인가돼 1997년 분양권을 취득하고 2년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한달만에 분양권을 전매한 S씨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달라"며 해당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구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며 "분양권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혜택은 지난 200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 155조16항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역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2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도 5년 동안 살던 주택의 재건축 승인이 1999년 이뤄지자 분양권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이주, 2년 뒤 분양권을 양도한 정모씨가 해당 세무서를 상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회: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