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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4곳 재지정...중기청
[아이뉴스24 2005-03-21]

 

중소기업청은 강원도 북평국가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의 분야 및 입주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산업단지는 강원 2곳(북평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북 1곳(정읍 제2지방산업단지), 전남 1개(대불 국가산업단지) 등이다.

 

이 지역에는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동안 법인세,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특별지원지역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각각 50% 감면된다.

 

또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시설자금의 경우 최고한도를 30억원까지 우대지원하며 병역특례업체 선정때 가점부여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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