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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영업 하려면 숙박업 신고해야
[매일경제 2005-03-21]


오는 8월부터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가 도입돼 불법적인 단지형 펜션 영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박 규정도 현재 객실수(7실 이하) 기준에서 45평이나 65평 등 주택면적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 지자체로부터 민박 지정을 받아야 하고 민박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형 펜션업은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영업 을 할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행 농어촌 민박제도는 숙박ㆍ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태로 모호 하게 규정돼 있어 일부 펜션들이 민박 업소로 신고한 뒤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면 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적발돼 왔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민박 지정제도는 지난 98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폐지됐지만 최근 수년간 불법 펜션이 난립하면서 지역 내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말 농 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농림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펜션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민박 기준을 주택면적 기준으로 변경하고 위반처벌도 강화하는 등 후속대책에도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박 신고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 과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농어촌 민박을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 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 로 숙박ㆍ취사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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