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근로소득자가 나중에 누락분 환급신청을 했으나 일부 세무서에 의해 사실상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지난 99년∼200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분 환급 신청 과정에서 별거 부양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누락분 환급을 요청한 20여명이 15개 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일부 세무서들이 환급 신청자들에 대해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부모 생활비의 대부분을 보조해야 소득공제 누락분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통상 연말정산 때 별거 부모에 대한 부양 입증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누락분 환급 신청 때는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세청 예규나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료에도 이같은 부양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부모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부모.자식간 부양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102개 세무서로부터 2천980명이 부양입증 서류 없이 별거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누락분을 환급받았는데 15개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K씨는 옆동네에 사는 부모에게 매달 20만∼30만원 정도의 현금 용돈을 드리고 있지만 99년부터 2003년분 연말정산 때 별거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누락분 환급을 L세무서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또 경북 안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에게 매달 50만원의 현금용돈을 제공하고 있는 L씨도 K세무서에 2000년∼2002년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빠트렸다며 누락분 환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