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지난 14일부터 사전열람이 시작된 2005년도 공동주택 기준시가(예정가)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3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예정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내달 30일 기준시가가 고시되더라도 5월중 다시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조사를 실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