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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34]
상시종업원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3-22     조회수  3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시종업원수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법인세 신고기간에도 상담을 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특법상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조특법시행령 27조의 2 제2항에 있는데, 이경우 2항  6호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자가 규정되어 있고, 2항 7 호에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4대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다음중 어느 것이 맞는 처리 일까요?

 

1.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이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한다.

 

2.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이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참고로 국세청인터넷 상담사례에서는 원천징수와 보험의 가입이 동시에 충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22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2004.10.5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서의 상시근로자는 제6호(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와 제7호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보험료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12월말 법인사업자 법인세신고시에는 제6호와 제7호의 규정이 동시 만족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입법기술상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한편 2005.2.19개정시 제7호가 삭제되고 제6호에 통합규정된 규정은 2004.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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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조사연구 백운일 세무사님의 답변에서는 조특법시행령 27조의 2 제2항 6호(2005.2.19개정)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규정에서는 기존에 있던 7호를 없애고 6호에 함께께 규정하면서 원천징수와 보험가입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전에 2004년 10월 5일에 신설된 조특법시행령 27조의2  제2항규정에서는 6호(원천징수)와 7호(국민연급, 건강보험의 가입)가 따로 있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6호와 7호가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2005년 2월 19일에 개정된 조특법시행령은 2005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열 세무사님의 재질문은 100자 의견달기에 옮겨서 진행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건에 대한 재질문의 내용은 되도록 100자 의견달기를 통해 보충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