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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642]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국세심판원]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청구번호 2004중4070 결정일자 2005년03월21일 주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4070(2005.03.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1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1.21 양도한 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 양도분부터 시행된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30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수인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해

오던 중 부도를 맞았고, 청구인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자 매수인이 싼 가격으로 대물변제 받을려고 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2003.11.21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2003.11.21로 보았으나 실질적인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3.

9.15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3.9.15이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닌 채무상환을 위한 대물변제로 이전되었음에도 매매계약서상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같이 대금지급 시기가 나누어져 있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도 2003.10.18로 되어 있으며, 양수인에 대한 채무의 존재 및 대물상환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3.11.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에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 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 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 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 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9.11.1 취득하여, 2003.11.21 양도하기까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3.10.1 양도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한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서 제외하였다. 이에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일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3.9.15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4,900백만원을 빌려쓰던 중 부도를 맞았고 최○○○의 빚독촉으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는 바, 변제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한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11.21에 되었으나, 실제 잔금지급일은 2003.9.15로 보아야 한다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잔금 등에 관한 영수증 3매를 제출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300만원, 중도금 9,000만원, 잔금 3,500만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매수인에 대한 채무를 쟁점부동산으로 변제하기 위해 양도하였음에도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는 달리 매매계약서상에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구분기재된 점, 처분청의 조사자가 매수자 최○○○으로부터 통신상으로 매매대금이 177,000천원이였다고 사실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의 발행인이 청구인(이○○○)으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매수인인 최○○○이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목적으로 사후에 잘못 발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잔금을 치른 후 2개월이 지난 2003.11.21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통념상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거주기간 1년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