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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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226]
[해설]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안내 - 손상익 세무사

  ◈ 2004년 사업연도 결산시 신규적용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I.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이 2003.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은a 2004년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1. 재고평가손실과 재고감모손실의 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평가손실 등의 처리와 법인세법과의 관게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의 회계처리 요약

  [주] 재고감모손실과 재고평가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 동시에 적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고감모손
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먼저하고, 그 다음 재고평가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1) 재고감모손실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여부
     (차) 재고감모손실××     (대) 재고자산 ××
  [주] ㉠재고감모손실이 정상적인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 매출원가에 가산 ㉡재고감모손실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영업외비용의 항목으로 처리
  [주] 상기 재고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이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으로 입증할 수 증거를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도 인정되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될 것으로 본다.
  (2)  재고평가손실의 회계처리
  ①재고평가손실 발생시 : (차) 재고평가손실 ××   (대) 재고평가손실누계액(주1) ××
  ②재고자산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 : (차) 재고평가손실누계액 ××  (대) 재고평가손실 환입(주2) ××
  [주1] 재고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평가손실누계액은 재고자산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주2] 재고평가손실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주]  당해 기업에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저가법을 인정하므로, 상기 회계처리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해당 기업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로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Usance Bill 또는 D/A Bill의 처리
  (1) 기업회계기준서의 회계처리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한다[기준서 10호 A22].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16-55]에서는 Banker's Usance의 이자비용만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기준서 제10호에서는 Usance Bill 또는 D/A Bill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법인세법의 내용확인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매입원가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그 가격에 포함된 이자상당액도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비교 및 세무조정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법인세법의 입장비교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법인세법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주] 법인세법에서는 상기 이자비용을 매입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Banker's Usance Bill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금융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法令72③].
  2)  법인세법의 해석
 상기의 내용과 관련된 법인세법의 해석사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 이자와 같은 연불조건에 의한 수입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 의거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15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서면2팀-1681, 2004.8.16.]
  ②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 의하여 2004년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한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및 기본통칙 19-19…15호에 의거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된 부분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연도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서이-2525, 2004.12.03.]
  [주] 예규의 해석이 ①에서 ②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II.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채권채무조정]
  1. 채무의 출자전환
  (1) 출자전환이 이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출자전환시 채무자의 회계처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13호 문단14].
  2) 출자전환시 채무자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채무조정이익의 익금처리 : 2003년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은 (시가-액면가액)×주식수로 계산하고, (발행가액-시가)×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재경부 예규[재법인46012-37, 2003.3.5.]에 의하여 2003년3월5일 이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②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 경우 : 출자전환시 변제되는 채무가액과 발행주식의 공정가액과의 차액인 채무조정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특정 기업이 해당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여도 변제채무금액과 발행주식 공정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기타)하고, 동금액이 자본전입시에 발행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채무조정이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7317호 부칙 제1조, 제2조].
  ③조특법 제44조에 의한 과세이연 :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에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회사정리법 등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년12월31일까지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사업폐지 또는 해산시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특법44②,④].
  (2) 출자전환이 이행되는 경우 채권자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출자전환시 채권자의 회계처리
  출자전환을 합의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채권으로 대체하고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대손충당금 차감전)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한 평가손익은 출자전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에 반영한다[문단31].
  2) 출자전환시 채권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출자전환시 채권자기 취득하는 주식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채권과의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 보아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서이46012-10844, 2003.4.22.].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본다.
  
  2. 원금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 조건변경
  (1) 원금감면 및 기간연장시 채무자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원금감면 및 기간연장시 채무자의 회계처리
  원금감면 및 기간연장시 채무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대체될 것임.
  2) 원금감면 및 기간연장시 채무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원금감면에 의하여 채무조정이익으로 처리된 부분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간연장에 의하여 채무조정이익’ 회계처리한 부분은 현행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익금불산입(유보) 하였다가, 이자비용으로 대체하는 시기에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할 사항이다.
  [주]: 법인세법 기본통칙[34-62…9]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원금감면 및 기간연장시 채권자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원금감면 및 기간연장시 채권자의 회계처리
  원금감면 및 기간연장시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주1] 원금감면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함.
  [주2]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설정한 부분은,기간경과시 이자수익으로 대체될 수 있다.
  2) 원금감면 및 기간연장시 채권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① 원금감면분에 대해서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로 보아 법인세법 기본통칙[34-62…5]를 적용한다.
  [주] 법인세법 기본통칙34-62…8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
에 대한 처리】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6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34-62…5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이자율 인하 또는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차)대손상각비, (대)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은 법인세법에서 이를 인정한다. 따라서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내에서는 손금인정될 것이다.
  [주]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法令62⑤].
 
 ◈ 2004년 중 개정된 세법 중 법인세 신고시에 고려할 사항 
 
I.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및 최저한세관련 조세지원
  1. 중소기업의 범위확대
  2004년 중에 다음의 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었으므로, 다음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 중소기업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 신고시에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①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 2004년6월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포함[2004.06.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408호].
  ②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 개정규정은 2004년10월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2004.10.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557호].
 
  2.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 확대
  (1) 개정 내용
  다음의 업종이 2004년7월1일 이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업종’에 포함되었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4.10.05.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220호].
  (2)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적용
  상기 업종이 2004년7월1일 이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2004년 중에 도입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세액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다[조특법127⑤].
 
  3.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관련 지원
  (1) 최저한세 세율의 인하
  2004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법인의 최저한세 세율이 종전의 12%에서 10%로 인하됐으며, 2004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003호 부칙1, 2①].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배제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②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최저한세를 적용한다[조특법132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금액 ×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의 총급여/당해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II.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1. 적용요건
  (1) 적용시한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조특법30의2①].
  (2) 적용대상기업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 시한내에 창업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조특법30의2①].
  1) 업종기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조특법6③].
  2)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조특령27의2①].
  ① 제조업 및 광업 : 10인  ② 기타 업종 : 5인
 
  2. 상시근로자의 계산
  (1)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조특령27의2②].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②비상근 촉탁근로자 ③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④위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⑤위③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⑥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⑦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유의할 사항
  1) 내국인 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계약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본다. 내국인 근로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용어정의 규정을 적용하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 근로자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여기에서의 내국인 근로자에 포함될 것으로 해석된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실제 근무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3. 세액감면의 내용
  (1) 기본감면의 감면세액
  당해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30의2①].
  감면세액 = 법인세(또는 소득세) 산출세액 ×   × 감면소득/과세표준 × 50%
  [주] 상기 산식에서 감면소득은 감면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므로 소득구분계산서를 통하여 산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세액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1)의 세액에 2)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상기 기본감면의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조특법30의2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요건에서 확인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2)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2)의 율 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조특법30의2②].
  1)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앞에서 1)의 세액이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를 의미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당해 감면사업에 발생한 법인세액(사업소득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과세표준
  2) 상시 근로자수 증가율의 50%
  앞에서 2)의 율이란 ‘상시 근로자수의 증가율(고용증가율)에 50%를 곱한 값’을 의미하는데, 다음의 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고용증가율의 50% =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50/100
  [주] 위 산식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조특법30의2②]. 결국 고용증가율 100%를 한도로 하여 추가감면(50%)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중복적용배제 및 최저한세 등 검토
  (1)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세액감면 규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투자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조특법127④].
  (2)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조특법127④].
  (3)  최저한세의 적용배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전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132①].
 
  III.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1. 적용요건
  (1) 적용시기 및 적용시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및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2004년7월26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조특법 2004.7.26. 법률 제7216호 부칙5]. 적용대상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2) 적용대상기업
  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기업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는 다음의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거주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규채용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조특법 30의4① 전단].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②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5)에 규정된 사업 ③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 ④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⑤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⑥점술업 및 대부업 ⑦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2) 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내국인[거주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줄이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조특법 30의4②].
  ①제조업·광업 ②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
  (3) 고용유지제도의 의의
  적용대상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조특법30의4②, 조특령27의3④].
  ①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몇 개의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을 정한 근무주기에 따라 번갈아 근무하는 제도 ②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하 "주 40시간 근로제"라 한다)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③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보다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2.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1)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금액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특법30의4 ①후단].
    세액공제액 =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하여 초과하는 상시 근로자수) × 100만원
  (2) 고용유지기업 특별세액공제금액
고용유지제도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내국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30의4② 후단].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액 = (고용유지인원수) × 50만원
   고용유지 인원수= A ÷ B × C
  A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B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C = 직전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3. 중복적용배제 및 최저한세 등 검토
  (1) 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일정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등[고용유지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포함]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된다[조특법127 ④].
  (2)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가능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등은 중복적용의 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적용이 가능하다[조특법127②].
  (3) 최저한세의 적용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조특법132①].

  IV.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이 2004년6월30일에서 2004년12월31일로 연장되었다[조특법 법률 제7216호 2004.7.26.]. 한편, 최근에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세액공제율은 10%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 사업연도에 투자한 부분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2004년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407호 (200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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