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증권 정보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따라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사업자든 상관없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사이버 에널리스트 A씨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후 온라인상에서 컴퓨터로 유료 증권 정보사이트에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비례해 보수를 받아왔는데 최근 폐업한 후 개인자격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해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증권정보 제공업자의 온라인 증권정보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수에 비례해 해당 증권정보 제공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