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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57]
온라인 증권정보 제공대가 부가세 납부대상

 

유료 증권 정보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따라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사업자든 상관없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사이버 에널리스트 A씨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후 온라인상에서 컴퓨터로 유료 증권 정보사이트에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비례해 보수를 받아왔는데 최근 폐업한 후 개인자격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해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증권정보 제공업자의 온라인 증권정보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수에 비례해 해당 증권정보 제공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407호 (2005. 2. 18)

 [조회: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