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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22]
납품업체에 '횡포' 5개 대형할인점 징계
[연합뉴스 2005-03-24]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등에 4억3천900만원 과징금
롯데마트, 월마트에는 시정명령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반품과 판촉비용 납부 등을 강요한 5개 대형할인점에 대해 징계가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국내 5개 대형할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신세계의 이마트,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한국까르푸㈜의 까르푸, 롯데쇼핑㈜의 롯데마트, 월마트코리아㈜의 월마트 등이다.

 

   이 가운데 부당반품 등 법위반 정도가 심한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등 3개 할인점에 대해서는 총 4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롯데마트와 월마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월마트는 재고정리나 원활한 상품순환을 이유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제품 18억1천700만원어치를 일방적으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들이 상품판매 대금의 일부를 할인점에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장려금'의 요율을 인상한뒤 이를 소급해 상품대금에서 13억800만원을 공제했다.

 

   특히 까르푸는 874개 납품업자들에게 매장을 개설할 때 '오픈리베이트' 형식으로 42억5천400만원을 요구하면서 실제 판촉에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켰으며, 롯데마트는 자체 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365일 전상품 최저가격'이라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를 한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할인점은 납품업체 직원들을 재고정리나 진열업무에 투입하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불공정행위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해 중소납품업자들의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회: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