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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특위, 단기과제 6월까지 확정
[국정브리핑 2005-03-2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에 설치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세개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세개혁특별위는 매월 특별위원회를 개최, 오는 6월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중기과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조세개혁 추진배경


정부혁신위는 그간 세제의 선진화와 단순화, 세정의 투명성 제고, 분권시대에 걸맞는 국세·지방세 조정과 같은 참여정부의 세제개혁 과제를 검토해 왔다.

 

정부혁신위는 올해부터 세제개혁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제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사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과거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개방화가 가속됨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국제간 이동이 날로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세제 구축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최근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이는 곧 경쟁이 치열해짐을 뜻하기 때문에 소득격차 문제도 해소해야 할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 세부담 형평성 또한, 사회통합과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보를 통한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인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포함해 다각도로 지방재정 확충, 책임성 제고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추진체계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24일 정부혁신위로부터 '세제개혁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조세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혁신위 내에 설치되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조세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조세개혁특별위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과 관련부처 공무원 20~30명으로 구성돼 2006년말까지 조세개혁과제 선정과 개혁방안 심의, 조세개혁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여론수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에 재경부 세제실에 설치된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조세개혁특별위의 사무처 역할을 맡아 내국세·관세·지방세 등 조세전반에 대한 세제와 세정 개혁 시안을 관계부처 및 단체 등과의 협의, 공청회·여론수렴 등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이미 정부혁신위에 설치된 재정세제전문위원회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이 작성한 안건 등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사전심의하고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등 실무위원회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조세개혁 추진일정

 

△2005.3.22 : 특별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발족(현판식)
△3.30 :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
△4~6월 : 매월 특별위원회 개최(실무기획단 보고안 심의)
△6월 : 제1차 대통령주재 조세개혁추진 보고회 개최
       - 단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 확정(금년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 제출)
△12월 : 제2차 대통령주재 조세개혁추진 보고회 개최
       - 중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 확정
△2006.1월 이후 : - 확정된 일정에 따라 중기과제 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
                 - 특별위원회(상·하반기 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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