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482]
[세무상식]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강원일보 2005-03-24]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금액과 합산한 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초과해 늘어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높게 적용되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이밖에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달리 발급 수수료가 없으며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에 무료로 설치해 주는 등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증빙으로도 인정된다.
 

 [조회: 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