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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8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3-08     조회수  8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고하십니다

 

1년차이다보니 매우 궁금합니다

 

중소제조업체인데 신기술 사업자로서 벤처업체 지정까지 받고 연구소도 있었으나 현재는 연구소는 가동이 안되고 있으나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및 개발비에 대한 인건비는 소요되는데

 

이런 경우에

 

1. 관련법규(예:기술촉진법)에 의거 관계부서에 신고 또는 등록이 있어야 하는지요?

 

2.인건비에 관하여는 정관,회의록 등근거에 의한 연구 인력에 대한 즉 학사이상이라든지,기술사여야만 하는지요?

 

3.연구및 개발에 소요된다는 인건비에 대한 전담부서만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지출되기만 하면 되는지요?그리고 연구 실적또는 지원금 등으로 서 확인만 되면 가능한지요?

 

1. 관련법규(예:기술촉진법)에 의거 관계부서에 신고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09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관련규정

 

 

 (1) 예규: 법인46012-794, 2001.07.14,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범위

 

[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내의의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말함

 


 (2) 예규: 서면 2팀- 523, 2004.03.2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여부

 


[요약]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인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동 전달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당사는 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통신시설의 설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품의뢰에 따라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여부

 

 

(3) 예규: 법인 46012-2480, 1994.08.30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연구요원의 범위

 


 [ 요약 ]

 


「연구요원」이라 함은 학위등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 질의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 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6 중 1. 기술개발의 가목 중 ①에 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 제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고 규정(9233 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 연구요원이라 함은 학위취득이나 일정기술자격의 취득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3. 123. 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 9 조 제 1 항 관련 별표 4(기술 · 인력개발 세액공제을 적용받는 비용) 중 1-가의 ①에서 「연구요원」이라 함은 학위등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6항

 


 ⑥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2. 결론

 


 첫째, 연구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말합니다.

 

 둘째, 인건비에 관해 연구요원이라 함은 학위등의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주인 임원을 제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셋째, 연구 및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과학기술부 장관등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와 연구및 인력개발비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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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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