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1 | 생산일자 :2005-03-22
질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법정(명예)퇴직금계산시에 휴직기간은 제외하는데, 퇴직소득세계산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도 휴직기간은 제외하는지 여부
회신
퇴직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 제48조ㆍ제55조 및 제59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