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71]
경남도, 체납자 예금 "꼼짝마"
[연합뉴스 2005-03-25]
금융기관 본점 일괄 조회 예금압류

 

   금융기관 본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경남지역 체납자들의 체납액 정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지난 14일자로 전 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의 일괄조회를 의뢰했다.

 

   도는 일괄조회를 통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개인.법인 포함)가 예금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압류조서를 꾸며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한뒤 추심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동안 해당 시.군이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근거지를 중심으로 각 금융기관 점포별로 압류절차를 이행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일괄조회 조치는 체납자가 전국 여러 은행 점포에 계좌를 개설, 예금을 감춰놓았더라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 체납세 정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앞으로는 은행 이외에 보험사나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일괄조회를 실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2월말 현재 2천710명(개인 1천881명, 법인 829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액수(1천937억원)의 58%(1천127억원)에 이르고 있다.

 

 [조회: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