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전국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지가상승이 우려돼 이날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서면 심의결과 이렇게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전반적으로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주시의 경우 외지인의 거래빈도가 높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호 등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의대상에 올랐던 경기도 연천군.포천시.가평군, 경북 김천시.포항시북구, 경남 양산시.밀양시.거제시. 부산 기장군.강서구, 제주 남제주군 등은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지역은 기존의 40개에서 41개로 늘어났다.
또 주택투기지역 지정 심의대상이었던 경기도 광명시.의왕시, 강원도 춘천시 등 3개 지역도 지정이 유보됐다.
재경부는 전국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 당분간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유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월별로 지가가 발표됨에 따라 5월부터는 월별로 토지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