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실을 판단하는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17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1988년 5월 185.7㎡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2003년 4월 B사에 매도하고 2개월 뒤인 6월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같은 달 실거래가로 매도액을 수정 신고했다.
A씨는 토지매입 당시 실거래가격을 입증할 계약서가 없어 아내가 5년전 작성한 가계부를 매입가격 자료로 제시했으나, 국세청은 A씨 부인이 작성한 가계부는 토지구입가격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준시가를 적용해 69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국세정산망을 통한 조사결과 A씨는 문제의 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제출한 가계부를 통해 땅 취득대금으로 3300만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며 국세청 처분을 취소했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