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서인석)는 지난 해 농업인이 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 120억원을 돌려준다고 25일 밝혔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파이프와 포장상자, 농업용 PE필름, 인삼재배 지주목, 포장 상자 등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자재를 구입한 곳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농협에 신청하면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올 3월 31일 사이에 구입한 농자재로 다음 달 10일까지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올 해 농자재 부가세 환급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가량늘어난 120억원에 이른다"며 "농업인들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