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보상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보상을 노린 과수 및 조경수 식재 및 건축물 불법 증.개축 ▲부동산 텔레마케팅 등 불법중개 ▲소유권 보존 및 이전서류 미등기 ▲분양.임대 관련증서 불법중개 ▲일명 '떳다방' 중개업소 개설 ▲부동산 중개료 과다징수 행위 등이다.
충남청은 28일부터 수사전담반 2개팀을 편성.운영하고 관할 경찰서인 조치원, 공주경찰서와 연계해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국세청,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투기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