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2-28 조회수 9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자금출처 문의
상담세무사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단독세대로서 37세 미혼여성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한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51평형 기준시가 2억5천, 실거래가액 3억7천 -투기지역 아님, 10년내 기타자산 취득없고 채무상환 없습니다)
1. 제 의뢰인은 연봉 3천만원인 직장(중학교교사)을 13년 다녔습니다 .
이것으로 자금출처는 규명이 안되는지요.
- 안되면 근로소득은 인정받는 길은 없는지요
(혹자는 대출, 양도, 예금 등 구체적인 것으로 80%를 규명하라는데요)
2. 자금출처 기준금액이 실거래가액인지 기준시가인지?
(실거래가액이 불명확하여 기준시가로 해야 될것 같은데 조사하면 실거래가액이 밝혀진다하여 처음부터 실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네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03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등에 의하면 증여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의한 취득재산의 가액도 실제거래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 12. 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0. 10. 12 개정)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전산입력된 자료 중 부동산ㆍ주식취득자금 및 신규개업자금 등에 대한 전산분석(자금운용항목과 자금원천항목의 비교)결과를 다음 각호의 통계표에 의하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및 조사국장에게 매년 출력하여야 한다.
1. 취득재산규모 및 부족금액 계급별 인원
2. 30세 미만자의 취득재산규모 및 부족금액 계급별 인원
② 취득재산의 금액 및 상환자금이 제3항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력에서 제외한다.
③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증여추정배제기준 (1999. 1. 1 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 │ 취 득 재 산 │ │ │
│ 구 분 ├──────┬─────┤채무상환│ 총액한도 │
│ │ 주 택 │ 기타재산 │ │ │
├───────────┼──────┼─────┼────┼─────┤
│1. 세대주인 경우 │ │ │ │ │
│ 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2억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 5억원 │
├───────────┼──────┼─────┼────┼─────┤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 │
│ 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1억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 3억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8천만원 │
└───────────┴──────┴─────┴────┴─────┘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관련판결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2003두10732,2004.04.16)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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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