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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납세제도 도입예정
[연합뉴스 2005-03-28]
中企.자영자 저세율 적용, 세무조사 면제
세부담 늘면 일정기간 감면..간편세제 내년 시행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간편납세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중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또 간편납세 방식 도입으로 종전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도 일정기간 세금이 감면된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4일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세무업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경비 자료와 현금출납장, 매입.매출부 등 기초장부만을 갖추면 매출.매입.경비에 의해 과세소득(과표)를 산출한 뒤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방법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과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실장은 전했다.

 

   이 실장은 간편납세제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에 대해 "업종별로 검토해봐야 하지만 간편납세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해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간편납세제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감면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편납세제로 과표가 노출돼 종전보다 세부담이 커지면 일정기간 세부담을 감면해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실장은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간편납세제가 시행돼도 기존방식대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간편 납세제로 세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날지, 줄어들지 여부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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