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이 난 아파트는 철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거주가 어렵다면 이를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1983년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1990년에는 아파트 1채를 취득해 2주택자가 됐으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이를 재건축조합에 신탁이전한 후 임대주택으로 거주이전했고 A씨가 아파트를 비우자 조합측은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 내부시설을 철거해 사실상 거주가 힘들게 됐다.
A씨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승인이 난 이후에도 실제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A씨는 1가구2주택자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 840만여원을 부과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현행 규정상 국내거주 2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되는 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구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폐가상태로 거주가 불가능했고 양도한 단독주택을 20년 이상 소유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를 소유주택에 포함시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국세청의 과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 390호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