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305]
“거주불가능 재건축승인 아파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재건축 승인이 난 아파트는 철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거주가 어렵다면 이를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1983년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1990년에는 아파트 1채를 취득해 2주택자가 됐으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이를 재건축조합에 신탁이전한 후 임대주택으로 거주이전했고 A씨가 아파트를 비우자 조합측은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 내부시설을 철거해 사실상 거주가 힘들게 됐다.

 

A씨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승인이 난 이후에도 실제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A씨는 1가구2주택자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 840만여원을 부과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현행 규정상 국내거주 2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되는 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구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폐가상태로 거주가 불가능했고 양도한 단독주택을 20년 이상 소유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를 소유주택에 포함시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국세청의 과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 390호 (2004. 6. 1)

 

 

 [조회: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