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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중소.벤처기업 지방세 감면 추진
[연합뉴스 2005-03-29]

 

   경기도 연천군은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군(郡)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2003∼2004년 창업한 지방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일제 조사를 거쳐 오는 5월부터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해당 규정에 맞도록 창업한지 2년 이내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이다.

 

   부동산, 자동차 등 사업용재산 취득의 경우 취.등록세와 법인 설립 등록세를 각각 100% 면제해 주고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는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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