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고 신고해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산정할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심판원에 의하면 지난 6일 고가주택을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신고한 데 대해 매매계약서 등으로 실거래가를 증명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A씨는 1976년 사들인 대지 162평, 건물 71평의 단독주택을 2001년 6억1000만원에 매도했다면서 1가구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며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신고가격이 허위라며 기준시가(11억원)를 기준으로 69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