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1) 신축분양건물의 분양대행에 따른 분양수수료와 기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사경정)
청구번호 2004중3888 결정일자 2005년03월25일 주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3888(2005.03.25)
주 문
○○○세무서장이 2004.2.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605,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주장의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15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에 ○○○ 대지 924.1㎡ 및 건물 7,793.51㎡(지하 2층 및 지상 11층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5,605,300,000원 및 198,138,47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1,718,94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605,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업자인 박○○○과 분양대행수수료(분양금액의 15%, 10%, 5%)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1.9.7∼2002.12.30 기간동안 수수료 922,103천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박○○○은 별도 채용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그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고, 또한 2002.1.6∼2002.12.29 기간동안 교회에 기부한 17,254천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신축건물분양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수수료 등의 지출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불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분양대행업자라는 박○○○은 보험대리점을 영위한 사실만 있고 1996년 이후 일정한 소득이나 부동산 관련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이 건 조사당시 쟁점기부금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었고 2004.4.28 발행의 기부금납입확인서만으로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 주장의 지출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축분양건물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분양대행에 따른 쟁점수수료 및 쟁점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필요경비 불인정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 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 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 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15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2년에 ○○○상에 ○○○이라는 신축건물(지하 2층 및 지상 1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5,605,3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718,940,000원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필요경비 추인금액 없음),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쟁점수수료의 발생은 필수적이고, 쟁점기부금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수수료 및 쟁점기부금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본다.
1)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1.9.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2002.5.24 근린생활시설(지하 2∼지상 3층) 및 오피스텔(지상 4∼11층)의 준공과 함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신고누락수입금액에 관한 내역(실분양가액 및 검인가액)을 보면 2001.9.15 101호의 분양을 시작으로 2002.12.12 402호를 분양하는 등 모두 120호가 분양되고 7,324,240,000원(은행을 통한 확인금액)의 분양가액은 신고금액(5,605,300,000원)과 신고누락수입금액(1,718,94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이 건은 많은 물량(호수)의 분양사업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대행계약서를 보면 2001.8.30 박순봉과 쟁점부동산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분은 분양금액의 15%를, 준공시점까지는 10%를, 준공 후 3개월까지는 5%의 수수료를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분양대금입금명세 및 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1.9.7∼2002.12.30 기간동안 45회에 걸쳐 박순봉에게 922,103,000원(쟁점수수료)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의 쟁점수수료 지급내역〉
○○○
3) 종합소득세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에 이어 이 건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한 지급수수료의 계상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역시 신고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인터넷조회 및 타 상가건물의 분양대행계약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과 같은 규모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액의 8∼15%에 상당한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동 업종의 일반적인 관행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심리시에 청구인 및 박○○○ 등이 우리 심판원에 출석하여 쟁점수수료의 수수사실 및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많은 호수의 신축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분양가액의 일정률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만으로는 그 수령자나 지출금액 등을 확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수수료에 대한 지출사실을 다시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 인정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본다.
기부금납입확인서(2004.4.28 작성, 확인자 담임목사 김○○○)를 보면 청구인은 2002.1.6∼12.29 기간동안 ○○○ 소재 ○○○에 17,254,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부금공제 등의 신청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기부금에 대하여도 그 지출사실을 다시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 인정금액을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